[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4일

학원 및 교습소·미술학원 필수 세무 지침: 교육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교습소 및 미술학원 원장님을 위한 주무관청 등록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입시·단과 학원, 보습 교습소, 예체능 미술학원 및 음악·연기 학원 원장님은 주무관청(교육청)에 등록·인가받은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0%) 인정 요건'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사항'이 수강료 수입 소명과 5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교육 용역 면세 범위와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미술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건과 부교재/재료비 세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학원, 교습소, 미술학원의 지식·기술 가르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인가 세미나/레슨, 교재 판매 알선수수료, 교재/미술재료 별도 판매 수입은 과세 수입으로 전환되므로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청구 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세무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 제출 및 강사 프리랜서 3.3% 정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연간 총 수강료 수입금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임차료/매입 세금계산서, 출강 강사 인건비(3.3%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지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초·중·고 보습학원, 예체능 미술/음악학원, 입시전문학원, 개인교습소 및 코딩/디자인 학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면세사업자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비 결제 단말기 정산 매출 자동 크로스체크,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밀 산정, 출강 강사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전송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학원, 교습소 및 미술학원 사업장의 수강료 수입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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