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미술학원 필수 세무 지침: 교육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1. 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미술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건과 부교재/재료비 세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학원, 교습소, 미술학원의 지식·기술 가르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인가 세미나/레슨, 교재 판매 알선수수료, 교재/미술재료 별도 판매 수입은 과세 수입으로 전환되므로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청구 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세무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명세 제출 및 강사 프리랜서 3.3% 정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연간 총 수강료 수입금액,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임차료/매입 세금계산서, 출강 강사 인건비(3.3%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지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초·중·고 보습학원, 예체능 미술/음악학원, 입시전문학원, 개인교습소 및 코딩/디자인 학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면세사업자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비 결제 단말기 정산 매출 자동 크로스체크,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밀 산정, 출강 강사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 자동 전송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학원, 교습소 및 미술학원 사업장의 수강료 수입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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